<aside>
📽️ 4강 영상은 여기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. https://bit.ly/2022정책학교4강
</aside>
1. ‘탈시설로드맵’(21.8.2) 이전까지의 투쟁 역사
<aside>
💡 탈시설 운동 시기 구분
| 1기(70~90년대) |
개별적인 인권침해 대응에서 연대로 |
| 2기(96~05년) |
시설 존재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제기(한국 최초 시설 전수조사 실시) |
| 2.5기(06~08) |
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 요구와 시설비리 척결 운동 |
| 3기(08~12) |
지역사회 자립생활 기반 마련 투쟁 |
| (탈시설 권리 구체화, 마로니에 8인의 투쟁, 집+활동지원+자립정착금) |
|
| 4기(12~17) |
중앙정부 정책 및 예산 확보 투쟁: 3재적폐폐지를 위한 광화문 농성 1,842일 등 |
| 5기(17~현재) |
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,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투쟁 |
| </aside> |
|
2. 정부 탈시설로드맵 내용
1) 2020년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 실시(중앙정부 최초 전수조사 시행): 탈시설 희망 33.5%
-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·운영 현황(2020년 말):
단기시설 및 공동가정 포함: 거주시설 1,539개, 입소자 29,086명
단기시설 및 공동가정 제외: 거주시설 612개, 입소자 24,214명
- 중증장애 98.3%, 발달장애 80.1%, 평균 입소기간 18.9년, 무연고자 28%, 수급자 83.2%
2) 복지부 탈시설로드맵 발표(2021.8.2)
- 2021년, 중앙정부 최초 탈시설예산 확정(2억 6,900만 원)
- 2022년, 전국 10개 지역, 200명 탈시설 지원 시범사업 진행
3) 탈시설로드맵 내용
- 2025년부터 연간 740명 탈시설 지원, 2041년까지 마무리(20년간)
- 거주 공간 및 복지서비스 제공,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, 그룹홈 및 체험홈 개선 등
<aside>
👉 탈시설로드맵의 문제들: 탈시설은 ‘어디에 사느냐’를 넘어 ‘장애인 권한 확대’가 핵심!
✅ ‘탈시설’에 대한 정의가 없고, 법률용어로 사용되지 않는다
✅ 2020년 기준 평균 입소기간은 18.9년인데, 2041년에 나오면 40년을 시설에서 보내는 것
✅ 서비스 제공 기관의 다양화 필요(기존 시설 사업자의 ‘기관 쪼개기’ 편법 가능)
✅ ‘장애인 거주시설’로 한정했기 때문에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병원 등 제외
</aside>
3. 「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주요 내용
- 1장 총칙 / 2장 탈시설 지원 / 3장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조치 등 / 4장 벌칙
자립생활 권리 명시・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규정・탈시설 지원 기관의 근거・정착 지원 등
⚖️ 법안 제1조(법의 목적)
- ”이 법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⋯ 권침해가 발생한 장애인 생활시설과 그 운영법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,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”
🏘️ 법안 제2조(탈시설의 정의)
- “탈시설”이란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.
🗨️ 법안 제2조 1(장애인의 정의)
- “장애인”이란 다양한 사회적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·정신적·지적·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.
🪟 법안 제2조 2(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의)
- 장애인 거주시설 + 정신의료기관(정신병원),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
✊ 법안 제4조 1항(장애인의 권리)
- ① 장애인은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가 있다.
💸 법안 제43조(보조금 지급 중단)
- ① 위원회는 ⋯ 인권침해 시설에 대하여 ⋯ 시설폐쇄 명령을 한 경 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⋯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.
4. 입법 과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