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side> 📽️ 2강 영상은 여기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. https://bit.ly/2022정책학교2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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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side> 💡 <이동권> 교통수단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이 100%가 아니라면 0%나 다름 없다. 내가 원하는 곳을 원하는 경로로 100% 갈 수 있어야 한다. 100%에 못 미친다면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없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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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시내 저상버스
<aside> 🔥 저상버스 운행 대수가 0대인 지역: 경기도 군포, 의왕, 안성, 연천 / 강원도 태백, 삼척, 동해 충청도 제천, 공주, 계룡 / 전라도 남원 / 경상도 영주, 상주, 문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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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고속, 시외, 광역버스
(1) 고속・시외버스
7,994대의 고속・시외버스 중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은 단 2대(서울-당진 노선)
(2) 광역급행버스
고속도로로 이동하기 때문에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인데, 1층 저상버스는 개발이 되지 않음. 정부는 2026년까지 개발하고 그 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. ⇒ 1층 버스는 2층 버스에 비해 승객(좌석)의 숫자가 적으니, 수익 모델에 맞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.
(3) 특별교통수단 통계(2020년 기준)(※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보행상 장애인 150명당 1대)
법정 기준대수 4,694대 중 3,914대로 83.4%만 도입됐고, 지역 외 이동 가능은 65.1%이다.
평균 대기시간은 1회 48.2분이며, 출근시간(08~09시)과 퇴근 시간(16~17시)이 대기 시간이 가장 길다.
저상버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급률과 실제 운행률의 차이가 있으며, 야간 운행률은 더욱 심각.
(4) 특별교통수단 외 교통수단(임차, 바우처)
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고, 장콜에 비해 이용 방법과 절차가 더 어려워 실제 이용률까지도 낮아진다.
게다가 사업자가 운영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진다. → 강원도에 1,737대가 있는데 춘천에 1,737대다. 즉 춘천 외 강원도는 0대라는 것.
<aside> ✊ 예산 없이 권리 없다!
개정 내용
<aside> 💡 중요한 의제
✅ 운영비를 지원'할 수 있다'가 아니라 ‘해야 한다'로
✅ 시군구가 아닌 광역 책임을 명시, 광역단위 이동 보장에 대한 내용을 법에 포함
✅ 광역이동 지원센터의 공공운영(민영화되어 있어서 요금과 체계가 다르다)
✅ 휠체어, 비휠체어 구분 운영을 법에 기술, 임차-바우처 등에 대한 이용차별 철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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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윤석열 후보 당시 이동권 공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