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side> 📽️ 2강 영상은 여기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. https://bit.ly/2022정책학교2강

</aside>

1. 여전히 이동권인 이유, 21년 변하지 않은 대한민국

<aside> 💡 <이동권> 교통수단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이 100%가 아니라면 0%나 다름 없다. 내가 원하는 곳을 원하는 경로로 100% 갈 수 있어야 한다. 100%에 못 미친다면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없기 때문이다.

</aside>

1) 시내 저상버스

<aside> 🔥 저상버스 운행 대수가 0대인 지역: 경기도 군포, 의왕, 안성, 연천 / 강원도 태백, 삼척, 동해 충청도 제천, 공주, 계룡 / 전라도 남원 / 경상도 영주, 상주, 문경

</aside>

2) 고속, 시외, 광역버스

(1) 고속・시외버스

<aside> ✊ 예산 없이 권리 없다!


2.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과 그 의미

개정 내용

<aside> 💡 중요한 의제

✅ 운영비를 지원'할 수 있다'가 아니라 ‘해야 한다'로

✅ 시군구가 아닌 광역 책임을 명시, 광역단위 이동 보장에 대한 내용을 법에 포함

✅ 광역이동 지원센터의 공공운영(민영화되어 있어서 요금과 체계가 다르다)

✅ 휠체어, 비휠체어 구분 운영을 법에 기술, 임차-바우처 등에 대한 이용차별 철폐

</aside>


3. 제4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, 그리고 이동권 투쟁의 미래

1) 윤석열 후보 당시 이동권 공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