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📽️ 1강 영상은 여기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. https://bit.ly/2022정책학교1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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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“장애인 권리보장법” 발의안의 변화
초기
- 장애인 권리가 너무도 미비했던 상황에서, 초기에는 장애계의 많은 요구안을 하나로 모아 법률안을 발의했다.
- 내용이 많은 만큼 담당 부처와 부서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.
현재
- “장애인 권리보장법안”, “장애인 서비스법안”으로 나눴다.
- ‘기본법'의 성격은 권리보장법안으로 넣었다.
→ 장애의 개념(정의), 각종 위원회 설치, 예산 배분,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등
-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서비스법안(장애인복지법 개정)으로 넣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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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(초기) 하나의 법률안 → (현재) 두 개의 법률안을 마련, 세트로 묶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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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법안 제출 현황
- 권리보장법안 3개 발의
→ 장혜영: 우리 요구를 받아서 발의한 법안
→ 김민석: 2020년 시행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담은 법안
→ 최혜영: 위 두 안의 절충안의 형태
- 장애인복지법 개정안(서비스법) 6개 개정안 발의
- 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그래서 하나의 세트 법안이다.
→ 세트 법안+탈시설지원법까지 함께 병합되어서 국회의 논의가 매우 지지부진하다.
3. 법안 핵심 내용
1) 권리보장법안 4대 핵심 내용
- ‘장애' 개념의 사회화
의학적 기준이 아니라,사회활동과 참여에 어려움이 있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제공
- 장애인의 제권리 규정
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, 지역위원회를 만들어 서비스나 급여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논의에 참여
- 재원 확보 방안 명시
국민건강보험에 장애보험료를 신설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
- 장애인 지원 체계 고도화
4대 주요 체계(정책 참여, 서비스 복지 전달, 권리 옹호, 연구개발 지원) 신설 및 강화